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금은 임금, 퇴직금 등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를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번 설립된 기금은 임의로 해산하기 어렵고, 해산 절차가 복잡합니다. 연간 출연금의 일부(50~90%)만 사용 가능하며 나머지는 적립해야 합니다. 부동산 구입(근로복지시설 제외), 회사에 대한 대여, 주식·채권 매입 등 투자 및 대출이 제한됩니다. 등기 임원은 기금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금 운영에 대한 회계, 세무, 보고 의무가 엄격합니다. 법령 위반 시에는 이사나 사업주에게 형사 처벌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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