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관 시 수입 세금계산서가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수입 세금계산서가 세관에서 발급되는 증빙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관에서 발급된 수입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직접 홈택스에 입력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와 달리,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계산서의 특성상 자동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