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숙사 비용 지원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1. 26.

    직원 기숙사 비용 지원에 대한 원천징수는 해당 비용이 직원에게 지급되는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세나 공과금 등을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의 급여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및 처리 방법:

    1. 직원이 임차인인 경우: 직원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대신 부담하면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월급 지급 시점에 다른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사업자(법인)가 임차인인 경우: 사업자 명의로 기숙사를 계약하고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은 직원의 개인 생활비로 간주되어 급여에 포함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 기숙사 비용 지원은 직원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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