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지원 기간 경과 후 회사 지원 유지 시 발생하는 세무 이슈는 무엇인가요?
2025. 11. 26.
기숙사 지원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회사가 계속해서 기숙사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직원에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직원에게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근거:
- 직원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인이 직원 본인이고 회사가 월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회사가 지원한 월세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 법인 명의로 기숙사를 계약하고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출자 임원 및 대주주의 경우 해당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인건비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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