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납부: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원천징수한 세액을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 수령자의 과세: 이자를 받는 사람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약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이 있다면,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