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업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사업자: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예: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전문 인적 용역 사업자 등)

    공제 제외 대상 사업자:

    1. 법인사업자
    2.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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