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11. 26.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정 항목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세액공제 환급 대상자가 됩니다.

    근거:

    1. 특별세액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난임 시술비 포함), 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또는 요건 충족 시 세대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3. 납세조합세액공제 대상자: 원천징수 제외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을 통해 세액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대상자: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특정 기간(1995.11.1. ~ 1997.12.31.)에 미분양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택자금차입금의 이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금계좌 납입액 세액공제 대상자: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DC형, IRP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퇴직연금계좌는 연 9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ISA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 시에는 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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