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료보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별도 적용됩니다. 즉, 납입하신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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