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은 사업체의 소득 및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으나, 사업자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자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체의 소득이 수급 자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