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직상 수급인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추납 119개월 납부 시 1071만원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재택근무 시 경비 처리를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