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 형태로 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이며,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