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영세율 적용: 수출을 하거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설비 투자: 사업 설비를 새로 만들거나,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에도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관련 자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재무구조 개선: 사업자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도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일반환급보다 신속하게 처리되어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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