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계약 갱신 거절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 근로기준법상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회사의 갱신 거절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 반면,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회사로부터 계약 갱신 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본인이 이를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시한 계약 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