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가로서 OEM 제조업 외에 통신판매업, 도소매업 등 다른 업종을 추가할 경우 세금 감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5. 11. 27.

    청년 창업가로서 OEM 제조업 외에 통신판매업, 도소매업 등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과 비감면 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각 업종별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해야 하며, 감면 혜택은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면 대상 업종과 비감면 대상 업종의 구분: OEM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만, 도소매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 방식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업종을 함께 운영할 경우, 각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구분 경리의 중요성: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의무자 등은 구분 경리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구분 경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시 고려사항: 창업 초기 사업자 등록 시, 향후 운영할 모든 업종을 미리 고려하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고, 감면 혜택이 없거나 제한적인 업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추가 시점에 따라 창업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별도 사업자 운영 권장: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예: 오프라인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해당 업종을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이 구분 경리의 복잡성을 줄이고 세무 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 감면 적용에 있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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