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품 제공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27.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판매 촉진을 위해 별도로 제작되었거나 '비매품'임을 명확히 표시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판매용 제품을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1. 견본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새로운 상품 소개 또는 판매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제작되었거나, 포장지에 '비매품'으로 명확히 표시되는 등 일반 판매용 제품과 구분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상 증여와의 구분: 판매 촉진을 위해 다량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 또는 대리점 등의 손익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물품은 견본품으로 보지 않고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보관: 견본품 제공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여 추후 세무 조사 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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