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고 회수 과정에서 4천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이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차입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 처리 방안:
주의사항:
사업소득 700만원 증가 시 종합소득세율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 특별시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발행일자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