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단기차입금으로 처리 후 회수 과정에서 4천원 가량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 경우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단기차입금을 모두 회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27.

    법인 설립 시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고 회수 과정에서 4천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이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차입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 처리 방안:

    1. 차액의 성격 규명: 4천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산 착오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소득 처리: 만약 차액이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장부에 해당 차액을 '기타수익' 등으로 처리하여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단기차입금 회수: 원칙적으로 법인이 개인에게 빌린 단기차입금은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차액이 발생하여 법인의 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증빙 서류 준비: 차입 및 상환 과정에 대한 모든 증빙 서류(계약서, 입출금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세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적인 지출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과 대표 개인 간의 거래로 간주되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차입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리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액이 크지 않더라도 세무 당국은 이를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회계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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