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 절차는 강사와의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계약 (사업소득자): 학원 강사를 사업소득자로 보고 강사료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대신 용역(강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직원 고용 (근로소득자): 강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강사료에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공제 후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시적 특강 강사 (기타소득자): 방학 기간 중 특강 등 일시적으로 강의하는 외부 강사에게는 강의료의 4.4%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원천징수란 대가를 지급하는 자(학원장)가 대가를 받는 자(강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