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에 입사한 경우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1. 27.
월 중에 입사한 경우에도 4대 보험료는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가 월 중에 시작되므로 각 보험료는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및 징수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이 월의 첫날이 아니라면 해당 월의 보험료를 전액 납부할지, 아니면 다음 달부터 납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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