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발행한 법인 계산서 환불 시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10월에 발행한 법인 계산서에 대해 환불이 발생한 경우, 단순 취소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해제 (거래 전체 취소 시):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로 하여 기존 금액과 동일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계약 해제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환입 (반품 시): 반품된 날짜를 작성일로 하여 반품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환입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 공급가액 변동 시: 공급가액이 감소한 경우, 변동된 날짜를 작성일로 하여 감소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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