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11. 27.
건설 현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및 관련 용역에 해당합니다.
면세 대상 건설용역:
- 국민주택 건설용역: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 설계용역: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과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공급하는 리모델링 설계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면세 판단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 분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택 유형별 면적 기준이 중요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별 면적, 단독·다중주택의 경우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 공사(예: 과선도로, 교량 공사 등)는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자는 과세 대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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