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용달 사업자가 차량을 폐차할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27.
개인 용달 사업자가 차량을 폐차할 때, 고철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무상으로는 매각 처리로 간주됩니다.
폐차 시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 금액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또한, 폐차 시점에 차량의 미상각 잔액이 있다면 이를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차 후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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