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 18일 입사 후 26년 3월 말 퇴사 시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고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1. 27.
2024년 11월 18일에 입사하여 2026년 3월 말에 퇴사하시는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생하고 산정됩니다.
결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속 기간 동안에는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속 기간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근거:
연차휴가 발생: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18일 입사 후 2025년 11월 17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2025년 11월 18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 근속 기간에 해당하며, 이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최대 4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12월, 2026년 1월, 2월, 3월 중 개근 시). 다만, 2026년 3월 말 퇴사 시점까지의 근속 기간을 고려하면 3월 개근 여부에 따라 4일 또는 5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산정: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24년 11월 18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계산됩니다.
-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최종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일수보다 적다면, 그 차이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시 정산:
- 퇴사 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귀하의 경우, 2024년 11월 18일 입사 후 2026년 3월 말 퇴사 시점까지 발생한 총 연차일수에서 사용한 연차일수를 차감한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수당이 지급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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