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2021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반면, 실제 사용액을 증빙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실비 변상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 방식, 증빙, 한도 설정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연말정산 시 세금 및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