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가치세(부가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 즉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각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규모 법인: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며, 대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세액 기준: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