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차량 장기렌트 비용처리 항목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개인사업자가 장기렌트 차량의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장기렌트 차량의 비용은 연간 총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중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는 800만원, 유지관리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는 700만원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연간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비용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1. 비용처리 한도: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총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이 중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는 연간 800만원까지, 유지관리비는 연간 700만원까지 각각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운행일지 작성 의무:

      • 연간 총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비용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초과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단, 간편장부 작성자는 운행일지 작성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3.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 법인사업자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를 위해 임직원 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중 업무용 승용차를 1대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2025년까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

      • 일반 승용차의 경우 장기렌트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부가세 환급은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차량에 한해 가능합니다.
    5. 적격 증빙 구비:

      •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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