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예납금액을 감액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종합소득세 예납금액은 다음 해의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금액으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어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예납금액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계액 신고는 상반기 사업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적을 때 가능하며, 이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 없이 추계액 신고만 해도 됩니다.

    이러한 감액 신청은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정확한 계산과 신청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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