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집 폐업 후 국밥집을 창업했는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7.

    결론적으로, 족발집 폐업 후 국밥집을 창업하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폐업 전 족발집 사업과 새롭게 창업하신 국밥집 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경우,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의 정의: 세법상 '창업'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업종 변경 시 인정: 하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족발집(외식업의 특정 분류)과 국밥집(외식업의 다른 분류)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영업활동: 폐업 전 사업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족발집과 국밥집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코드를 확인하시고, 폐업 전 족발집 사업의 실질적인 영업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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