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내용 미신고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며, 5인 기준은 4대보험 가입자, 사업소득, 일용직을 포함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7.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내용 미신고 과태료 기준 및 5인 기준 포함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존재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인 기준에는 4대보험 가입자, 사업소득, 일용직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근거:

    1. 5인 이상 사업장 및 5인 미만 사업장 과태료 기준:

      •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은 고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연 신고 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고 의무 자체는 동일합니다. 과거에는 6개월 미만 지연 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도 했으나, 이는 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내에 신고하더라도 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5인 기준 포함 범위:

      • '상시근로자'는 정규직, 시간제, 계약직 등 근로계약이 체결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자, 사업소득자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 모두 5인 기준 산정에 포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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