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4대보험 신고 시 중복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7.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4대보험 신고 시 중복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주된 사업장 한 곳으로만 신고되며,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관리되어 각각 신고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이중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월평균 보수액이 많거나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된 사업장 한 곳으로만 신고됩니다.
산재보험: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보상하므로 이중으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월평균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장 한 곳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