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남은 재고를 현금화하지 않고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손금 처리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재고를 단순히 폐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사회 공헌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절세 방안입니다.
주요 세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혜택 적용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 시 재고를 기부하는 것은 전략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부처의 자격 요건과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