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남은 재고를 현금화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세무상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25. 11. 27.

    법인 폐업 시 남은 재고를 현금화하지 않고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고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손금 처리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재고를 단순히 폐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고, 사회 공헌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절세 방안입니다.

    주요 세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혜택: '공익 외 무상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즉, 재고 기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2. 법인세 혜택: 기부한 재고의 가액을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법인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혜택 적용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 대상은 국세청이 인정하는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이어야 합니다.
    • 기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부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상 제공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재고를 기부하는 것은 전략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기부처의 자격 요건과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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