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간 차입금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내국법인 간 차입금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특정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 역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또는 그 지급보증에 의해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금액의 일정 배수(금융업은 6배, 그 외는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배당 등으로 처분됩니다.
따라서, 내국법인 간 차입금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입금이 위에서 언급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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