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한 면세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매출과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네이버페이센터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 자료는 참고용이며, 실제 과세 유형에 맞게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은 사업주님의 책임입니다.
면세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에서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를 위해 면세 매출을 별도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이버페이센터의 부가세 신고 내역에서 월별 상세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과세 상품 매출과 면세 상품 매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법령에 따라 판매 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지는 않으므로 사업주님께서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자료는 네이버페이센터의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