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자본금 요건은 법인 기준 1억 원 이상입니다.
이 외에도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 확보,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고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자본금 증빙 서류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수수료 계정에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이 포함되나요?
국고보조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했을 때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고보조금을 영업외수익으로 설정했을 때 법인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