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보조금이 수익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그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지며, 이는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 손익에 반영되는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만약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처리됩니다.
세무상으로는 비수익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되었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