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급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에는 고유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홈택스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취분 전환 절차를 거쳐 사업자번호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일 이후에 고유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 경우 공급자에게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