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 보수월액 산출식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은 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 개인별로 전년도 보수총액 또는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개인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원미만 절사)으로 산출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종류가 변경될 경우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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