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27.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자 수익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시가로 계산된 이자 상당액을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 가지급금 인정이자: 회사가 직원에게 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 등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로 계산된 이자 상당액(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법인의 이자 수익으로 간주합니다.
- 근로소득으로의 처리: 이렇게 계산된 이자 상당액은 직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상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회사는 해당 이자 상당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만약 회사가 직원을 대신하여 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이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에 합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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