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고정자산 강제상각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11. 27.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고정자산 강제상각 적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는 법정내용연수에 따라 계산되며, 이를 회계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 만약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세법에서는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각부인액 발생).
간편장부대상자:
-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 다만,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계산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복식부기의무자는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간편장부대상자는 이러한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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