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개인이 두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때,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해 주는 것에 대한 세무상 문제는 없는가?
2025. 11. 27.
동일한 개인이 두 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며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개인의 사업장이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체로 간주되어 임대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임대료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가는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자산의 시가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후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으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경제적 이익이 부당하게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적정 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임대하는 건물이 주택이고 임대받는 사업자가 개인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 등 사업용 건물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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