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을 회수했을 때 부가가치세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회수한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함으로써 이미 공제받았던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거:
법인 A의 임원이 법인 B의 대표이사인데, 법인 A에 업무용승용차로 등록된 차량을 법인 B의 대표이사가 사용 시, 공통경비로 본다는 예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력 용역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업종코드 940909의 2024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