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거래처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피부과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1. 27.

    치과 거래처에서 직원 복지를 위해 피부과 비용을 경비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 피부과 진료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으나, 과도한 금액이거나 회사의 복리후생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의료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상해,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비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경비 인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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