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 990만원을 3개월에 걸쳐 330만원씩 분할 입금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25. 11. 27.

    변호사 성공보수 990만원을 3개월에 걸쳐 분할 입금받는 경우, 각 입금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성공보수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보수가 확정되어 청구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에 걸쳐 분할 입금받는 경우, 각 입금 시점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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