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성공보수 990만원을 3개월에 걸쳐 분할 입금받는 경우, 각 입금 시점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성공보수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보수가 확정되어 청구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에 걸쳐 분할 입금받는 경우, 각 입금 시점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재고자산을 개인 명의로 기부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가 결손인 경우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