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재고자산을 개인 명의로 기부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7.

    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재고자산을 개인 명의로 기부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폐업 시 재고자산을 개인 명의로 기부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재고자산이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1. 재고자산의 폐업 시 처리: 사업자가 폐업할 때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중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에 대한 과세입니다.
    2. 기부금 처리: 사업자가 폐업 시 재고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가액만큼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부금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 만약 폐업 시 재고자산에 대해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이를 개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으로 처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7년 1월 1일 이후 폐업분부터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4. 사업의 양도와의 구분: 사업의 양도로 재화를 인수한 경우와는 달리, 폐업 시 재고자산을 개인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양도에 따른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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