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및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각종 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는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등록분: 재산권 등 권리의 등기 또는 등록 시 부과됩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취득 등록,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등록,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 등은 포함됩니다.
면허분: 각종 법령에 따른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는 경우 부과됩니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차등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