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의 기타소득 중 연간 3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7.

    기초생활수급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합산된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6% ~ 45%)을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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