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부가세를 받고 세금처리를 해주지 않았을 때, 과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7.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은 경우, 과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귀하)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으나,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임대료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들면,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경정 결정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른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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