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고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해외 취업을 하러 갈 때 납세관리인을 두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로 수출 업무를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해외 취업을 하게 되면 이 업무를 계속할 수 없나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