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과 영업관련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2025. 11. 27.
결론적으로, 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 및 영업 관련 인센티브는 지급의 성격과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산정의 기본 구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 / 365일)'의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에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 성과급 및 인센티브가 포함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서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성과금, 근로계약서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 조건 충족 시 지급되는 성과보수, 내규에 따른 분기별 또는 반기별 실적 기준 인센티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성과급 및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경영 상황에 따라 회사의 재량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별한 격려 또는 포상 차원에서 임의로 지급되는 일회성 보너스나 불규칙적인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회사의 호의적, 은혜적 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판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여금이 관례가 되어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 성격을 갖는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 실태를 감안하여 호의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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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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