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정수기 렌탈 비용을 지출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 관련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책과제 민간부담금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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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구분 코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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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100만원 급여로 지원받던 중 연중에 급여가 130만원으로 오르면 두루누리 지원금도 상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