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오르면, 변경된 보수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고 두루누리 지원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인상분 30만원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대로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급여 자체가 아니라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가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바뀌면, 그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바탕으로 지원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2025년 기준 안내에서는 신규가입자의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80%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2026년 지원률·소득 상한 등은 자료에 없어 현재 기준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의 월평균보수는 보수가 인상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 신고할 수 있고, 변경된 보수는 인상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됩니다. 신고에는 변경된 근로계약서(계약서를 바꾼 경우)와 임금대장 등 보수 변경 내역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변경했다고 두루누리 지원액까지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반영 여부를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원액은 매월 보험료 납부 여부와 신고 이행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원 신청이 되어 있더라도 월별 보험료를 납부기한 안에 납부해야 지원되며, 취득 신고 등 필요한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신고를 이행한 달부터 지원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 등 일부 유형은 보수액 신고가 늦은 달의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130만원으로 바뀐 보수가 보험료에 반영된 뒤 지원액이 늘어날 수 있지만, 변경 신고가 반영됐는지와 2026년 지원요건·지원액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안내상 월 소득 상한은 270만원 미만이지만, 이 수치를 2026년 기준으로 단정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